분사기업 부당지원 중점심사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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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의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중점심사 제외기간이 2년으로 1년 더 늘어난다.
또 계열사간에 임원을 겸임할 때는 기업결합 신고절차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8월 민관 공동으로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관련 실태조사에 의거, 건의된 57개 사항중 제도의 근본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32건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품가액 한도 상향조정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변경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검토하고 23건은 수용곤란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분사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중점심사 제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하도급거래와 관련, 공정위·중기청간 중복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이 협조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 및 주식소유현황 신고자료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제출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