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관계법 소위는 13일 회의에서 국내에 입국한 뒤 외국인 거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후보자를 내거나 선거와 관련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하한 형태의 단체도 각종 선거와 관련한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를 내거나 직.간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단체는 낙천.낙선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소위는 각종 선거의 후보등록시 해오던 납세실적 신고대상에 소득세와 재산세외에 종합토지세 항목을 추가하고, 입후보자의 전과기록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공개하며, 모든 선거에서 가족과 등록선거사무원에 한해 표찰과 어깨띠 착용을 허용한다던당초 합의사항을 강화, 어깨띠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시.군.구정 보고회때 다과 등 음식제공을 금지하고 교사은행원 중심으로 선정되던 투.개표 사무원 모집범주에 정부투자기관, 공공조합, 지방공단 등 종사자도 포함시켜 교사의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기로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14일에서 17일로 늘리고,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불법선전물을 배포했을 경우 관할 우체국장에게 배포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과 배포지역 및 배포부수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있도록 했다. 소위는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제, 선거구제, 의원정수, 지방선거일, 선거연령 등미합의 쟁점은 여야 지도부간 논의에 위임하되 이번 임시국회내에 합의가 이뤄지지않을 경우 그간의 합의내용만 입법화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원유철(元裕哲) 의원이 전했다. 원 의원은 "외국인 거주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경우 대상은 약 1만6천명 정도"라며 "정부가 재일동포의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외국인에 대한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