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줄이면서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재정경제부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불법체류자 관리와 산업연수생 제도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편안'을 마련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월드컵을 앞두고 치안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재외동포법 적용 확대 대상 등 3개 집단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편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3만여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제조업 및 건설업으로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 취업범위를 실제 불법체류자가 많이 고용돼 있는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으로 인해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체 외국인 고용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부문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도 개선, 현재 2년 연수후 1년 취업을 1년 연수후 2년간 취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 60%에 이르는 산업연수생 이탈자를 줄이기 위해 연수생 송출비리 근절대책도 입안, 시행할 예정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