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빼돌려 강제집행 방해 '부실금융사 대표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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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을 현금화하는 자산유동화(ABS)회사로 채권을 빼돌리는 신종기법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부실 금융사 대표와 이를 승낙한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조사부(김학근 부장검사)는 12일 전 R종금 특수금융영업부장 이모씨(40)와 J리스 대표 황보모씨(58) 등 2명을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R종금 금감원 파견 감독관 이모씨(49)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