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부터 월급생활자들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연말정산 안내시스템'을 가동한다. 올해 새로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세무상담 서비스에 나선 것.연말정산은 공제항목과 대상, 조건이 복잡한데다 1천만명에 달하는 근로소득공제 신고대상자의 월급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좀더 자세한 내용 안내와 실제 유형별 공제내용을 제시키로 했다. 개설되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에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 국세청 전화상담센터(1588-0060)로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 연말정산 안내시스템 활용법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다. 다음 연말정산 배너를 클릭하면 연말정산안내 사용설명 화면으로 바뀐다. 여기서 근로자 본인이 궁금한 공제 메뉴바를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 내용이 뜬다. 근로소득공제 신고서로 들어가면 화면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식화면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꾸몄다고 밝혔다. 예컨대 교육비 공제의 항목을 클릭하면 교육비 공제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이 나온다는 것. 교육비 공제의 내용, 공제대상및 한도액, 공제대상 교육기관, 제출서류, 예규해설에다 잘못 공제된 사례와 상담사례까지 접할 수 있다. 대학원에 다니는 회사원 K씨의 경우를 보자. 대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인 자녀 셋의 교육비 공제를 바로 계산할 수 있다. 본인의 대학원등록금은 전액, 대학생 자녀는 1인당 3백만원까지, 고등학생 자녀는 1백50만원까지 공제받지만 초등학생인 막내의 피아노 교습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전화로 문의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편해질 수 있다. 신고서식을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작성해도 서류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회사에다 제출해야 한다. ◇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문의가 주종 =국세청은 하루 4천여건에 달하는 상담의 대부분이 이들 세가지 공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사례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모, 장인장모 부양 공제에서 여러 형제가 생계비를 나누어 부담하더라도 형제중 한 사람만 공제받는다는 점을 국세청은 강조하고 있다. 다만 형제중 한 사람이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있으나 농업소득만으로 생계가 부족해 실제 생활(부양)비를 드린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자별로 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대학생자녀, 형제, 부모의 카드사용액은 맞벌이 부부중 한 곳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입사한 새내기 회사원은 취업후 사용금액만 공제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연도중에 결혼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전에 사용한 카드사용액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와 취학전아동(유치원)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공제와 의료비, 취학전교육비 공제가 동시에 가능하다. 의료비에서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실제 부담한 소득자가 공제받는다. 부부중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끌어모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득없는 형제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들이 공동부담했다면 실제 부양하는 형제가 공제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교육비 공제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보육시설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전아동 학원비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만 인정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처남의 대학등록비도 공제대상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