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부터 육아휴직급여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여성 수혜자가 나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승무원 김영미씨(29)와 광주광역시 덕암자원 소속 최삼례씨(27)가 11월분 육아휴직급여 20만원씩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