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원은 6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이 채권자협의회를 김영욱(회사정리절차 신청자),부산은행(주채권은행),대양상호신용금고,국민은행으로 구성하도록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또 채권자협의회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대표채권자를 지정,법원에 신고하고 이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울산지법에서 대표채권자를 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