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는 6일국회관계법 소위와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국회의장 당적이탈, 선거권 연령 19세인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법 소위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조항 신설을 통한 국회 운영의 중립성보장과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청문회 제도 개선, 자유투표(크로스보팅) 보장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선거법 소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6월13일 치르자는 민주당과 월드컵 대회보다 앞서 치러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섰고, 선거권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와 지방의원 정수 조정,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1인2표제 도입, 기탁금 하향 조정 등 지방선거 관련 조항이 다뤄졌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