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한빛은행에 합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화은행 개혁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평화은행은 지난 9월 정부가 경영정상화 약정(MOU)의 이행 또는 은행개혁안 마련을 조건으로 한빛은행에 평화은행 명의로 예치해놓은 2차 공적자금 3천386억원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평화은행 개혁안에 따르면 은행 부문을 연말까지 한빛은행으로 합병하고 기존평화은행은 신용카드회사로 전환한다. 평화은행의 부실자산은 우리금융 자산관리주식회사(AMC)에 자산 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는 등 연말까지 분할 합병절차 등을 마무리하게 된다. 공자위는 한빛은행에 합병되는 평화은행 은행부문은 최장 5년간 독립사업본부형태로 운영하되 영업실적을 감안해 그 기간을 단축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