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2일 2003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 어린이에게 1년동안 무상으로 유치원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유치원 무상교육 방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되, 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안을 마련, 현재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진흥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유치원 교육관련 법조항을 통합,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담은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유치원 무상교육의 `법적 안정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4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