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기내에서 휴대폰 노트북 녹음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스튜어디스 등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폭언 및 고성방가 △만취 등도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흡연도 금지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기운항안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탑승객들이 연착과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를 점거,농성을 벌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