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매년 하면서도 늘 까다롭다고 한다. 근로소득세 공제 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거의 매년 바뀌기 때문이다. 올해도 공제조항이 신설됐거나 확대된 내용이 적지 않다. 일부는 폐지된 것도 있다. 그러나 신경쓰고 다리품을 파는 만큼 공제받는 세금은 많아졌다. 내년 1월에 환급받는 세금까지 나온다. 그러나 공제에만 욕심을 내 가짜 영수증이나 허위 서류를 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뒤 전산조사나 표본조사로 허위 정산자를 추적, 가산세(10%)까지 붙여 추징하기 때문이다. ◇ 영수증 챙기기는 기본 =다양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관련 항목별 지출내용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회사에서 보내주지만 의료.교육비는 본인이 잘 모아둬야 한다. ◇ 가짜 영수증, 허위 공제는 금물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영수증으로 내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보약값, 미모를 가꾸기 위한 치아교정 비용을 질병치료 비용으로 제출하는 것은 부당공제다. 권춘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한 부모에 대해 여러 형제가 공제 신청을 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 것, 연간 소득이 1백만원 이상인 자영업자인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넣는 경우도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