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기업의 파산보호제도와 같은 국가 파산보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앤 크루거 IMF 부총재는 26일 과도한 국가빚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진 국가가 IMF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이를 처리하는 새로운 국제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일종의 파산법원으로서 신청국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국가채무를 동결한 뒤 채권단과의 협상을 중재하게 된다. 크루거 부총재는 이날 워싱턴의 내셔널이코노미스트클럽 만찬 강연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중재시스템을 만드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크루거 부총재는 선진 7개국(G7)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4개국이 이 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국은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안이 도입되려면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다음달 이사회에서 이 시스템의 도입절차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