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시절 특정업체를 중국인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98년 12월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박상희 의원에게 1심대로 벌금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받은 호피 1점은 보관기간 등으로 미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형이상만 확정되지 않으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