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멀티캡이 이달말 우선주를 일반공모키로 했으나 매매거래 즉시 거래가 정지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현대멀티캡은 운영자금 24억원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주 40만주를 6천190원에 일반공모키로 했지만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에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2배 이상 비쌀 경우 거래가 정지되고 3일 후에 다시 사고 팔 수 있다. 지난 16일 기준 현대멀티캡의 종가는 1천270원으로 우선주 발행가액인 6천190원보다 4분의 1수준이고 16일 이전 한달간 현대멀티캡의 평균주가는 1천12원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통주가 6천190원의 절반인 3천900원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등록되자마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면 일반투자가들이 주가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6천190원의 발행예정가도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대멀티캡은 우선주를 두번 발행한바 있어 이번에 발행되는 우선주는 앞서 발행된 2우선주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진다. 현대멀티캡에 따르면 청약일(이달 30일) 전 5거래일을 기준으로 2우선주의 1개월전,1주일전,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액이 3우선주의 기준주가가 된다. 지난 16일 현재 2우선주의 가격은 7천210원으로 코스닥 증권시장은 2우선주의 가격이 실제가치와 동떨어지기 때문에 3우선주의 발행가액도 높다는 지적이다. 2우선주의 최저배당률은 액면가 기준 50%이므로 주당 250원이 되는데다 5년후에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해 누적배당금을 계산한다면 1천51원이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코스닥증권시장은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