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 회의(COP7)에 참석중인 각국 대표들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이행안에 합의했다고 11일 환경부가 밝혔다. 교토의정서는 30여 공업국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90년 배출량 대비 5% 이상 감축토록하는 협약안으로 지난 97년 마련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각국 비준을 거쳐 빠르면 내년중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막된 이번 회의에 정부측 수석 대표로 참가했던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각국 대표단이 협상을 거듭한 끝에 지난 10일 새벽(현지시간)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환경부에 알려왔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강제로 줄이는 의무준수체제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또 청정개발체제(CDM)와 배출권 거래제도 등 교토협약서의 이행방안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실적 인정 여부 온실가스 배출 통계 작성.보고내용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상 타결로 EU회원국 등 대부분의 협약당사국들이 내년 9월 남아공에서 열리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이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