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취소로 피해" .. 다산, 소액주주 60명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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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소액주주 60명은 8일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 결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다산과 다산의 윤영상 대표,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5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다산이 지난 7월초 회사 홈페이지에 반기보고서제출등 등록취소사유를 해소했다고 밝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영상 대표는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해 증권업협회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기한내에 내지 않은 업무해태로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증권업협회에 대해서도 "다산의 등록취소 결정이 행정법원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출을 결정했다"고 반박하면서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