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가 책 저자에게 조건없이 준 계약금도 책이 예상한 만큼 많이 팔리지 않았다면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단독2부(신성기 부장판사)는 6일 N출판사가 "책이 예상보다 팔리지 않았다"며 유명 영어교재 저자 A씨(56)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사가 A씨와 계약할 때 별다른 반환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1억원의 계약금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계약금은 인세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예상보다 책이 팔리지 않았다면 계약금 중 팔린 책의 인세분을 제외한 8천여만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N사는 지난 95년8월 책 가격의 10%를 인세로 지급하고 계약금 1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A씨와 출판 계약을 맺었지만 A씨가 저술한 영어교재가 7천여부밖에 팔리지 않자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