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 활동폭이 넓어지면서 이들이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 소송을 당하는 쪽은 시민단체의 무리한 제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시민단체들은 정부나 기업 등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한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승소율에 대한 평가 또한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참여연대 고소고발 및 소 제기사건 현황 및 분석'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적 차원에서 제기한 각종 형사소송이 검찰에 의해 대부분 기각된 반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기업과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부문은 민사소송. 참여연대는 지난 94년 창립 이후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모두 4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했다. 또 가처분 인용(가처분이 받아들여짐)이 4건, 승소 후 항소심 계류중인 사건이 3건에 달하는 등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는게 참여연대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계의 시각은 다르다. 기업부문의 참여연대 승소율은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 참여연대는 그동안 기업을 상대로 2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 소송에서 이긴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으며 가처분 인용도 3건뿐이어서 승소율이 27.3%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관련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율이 27.3%에 그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개입'의 결과라는 것이 경제계의 진단이다. 그나마 참여연대가 승소한 3건도 제일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소송을 제외하면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신청(과태료 3백만원) △현대중공업 위자료 청구소송(1백만원) 등 소액의 과태료 부과판결이 내려진 경미한 사안들이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