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분리,고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소요액을 연간 단위로 산정, 매달 한국전력이 거둬들이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비율의 부담금 형식으로 떼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통상 1년마다 개정되는 탓에 공익사업 소요자금이 10월까지 모두 걷히더라도 나머지 2개월간 부담금이 전기요금에 포함돼 계속 청구된다"면서 "이러한 초과 징수액이 고스란히 한전 수입으로 귀속돼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