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2일 25억원의 조세포탈 및183억여원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50억원을, 국민일보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언론사는 거대권력을 감시하는 공기업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자금세탁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 오랜 기간 미국에 살다 귀국,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한국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해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풀려나면 이번 사건으로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교훈삼아 모범적인 회사를 만들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한편 이날 오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전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대표 이태수씨에 대한 3차공판에서 이씨측 변호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기소된 혐의 가운데 3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출근거가 있는 만큼 이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