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31일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가 계약직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비방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합원들은 사옥과 공장 주변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시위를 벌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노조는 서울 소재 사무소 2곳과 공장, 대표이사 자택 등 모두 7곳의 건물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농성하는 행위, 오물 투척 행위, 회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같은 행위들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린나이코리아는 지난 6월 고용계약 갱신과정에서 회사측의 계약조건을 거부하며 노조를 결성, 농성을 벌인 사후수리(A/S) 담당기사 등 100여명을 해고했으나 이들이 회사 주변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