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오는 2003년 1월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규개위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일감을 찾아 빈번히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월 평균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줄어드는 시점에서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규 취업자에게도 오는 2003년 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