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골프장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를 처리할 때 일반 제조업체와 똑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골프가 건전한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골프장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월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골프장 헬스클럽 등 경기장·운동설비 운영업체들도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 그만큼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