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경찰서는 20일 히로뽕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투여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47.여.무직.연천군 전곡읍)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17일 박씨의 집과 동두천 평화공원 등지를 돌며히로뽕과 대마초를 각각 2∼5차례 상습적으로 투여하거나 피운 혐의다. 경찰은 공급책인 박씨의 집에서 히로뽕 0.5g과 대마 30.1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연천=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