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19일 (주)서한의 등록취소유예기간(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이 오는 11월1일로 만료된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서한은 11월1일까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돼 주권의 매매거래가 3일간 정지될수 있다고 코스닥증권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