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 창업자 나성균씨 등 병역관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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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의 창업자이자 주요주주인 나성균씨와 장병규씨가 최근 병무청과의 병역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군입대가 사실상 결정됐다.
네오위즈는 19일 나씨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씨 등은 회사 창업 초기인 지난 97년 이사로 등재됐던 점이 빌미가 돼 지난 5월 서울지방 병무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을 받은 뒤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출했었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두 사람의 군입대 시기가 촉박해 항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의 군입대를 사실상 받아들인 가운데 지난 3월부터 박진환 현대표이사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며 "나씨 등이 군에 입대하더라도 경영환경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