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선주가 아닌 사람도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선주만이 배를 만들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과 일반법인 등이 설립한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선박을 건조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