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문화 바꾸자] '선진국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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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공시는 증시발전의 초석이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의 공시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일찍이 지난 1930년대 증권법(the Securities Act of 1933)과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통해 공시제도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존 하이니 공보담당 부국장은 "증권법이 발행시장의 공시제도를 정한 법이라면 증권거래법은 유통시장 공시제도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분해 공시제도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2년부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공시요건을 총망라한 하나의 통합공시제도가 확립됐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등의 자율규제로 위임했다.
SEC의 공시정책 기본방향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업정보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공정한(fair and just) 증권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정착된 미국 공시제도의 특징으로 공시제도와 매매심사제도의 유기적 연계 수시공시와 관련한 매매거래 중단제도의 활용 제도적 제재보다는 사회적 제재 역할이 크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불성실공시를 하는 기업은 심할 경우 상장폐지조치를 당하는 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나 SEC가 소송을 제기한다.
이 때문에 불성실공시로 집단소송에 휘말린 상장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린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하루정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하는 한국과는 제재강도가 천양지차다.
자발적 또는 적극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한다는 점도 미국증시의 특징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경우 상장회사가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포괄적인 사기방지규정에 따라 사기행위로 간주해 처벌받는다.
나스닥(NASDAQ)도 중요정보 이외에는 등록회사가 스스로 공시사항인지 여부를 자체판단하도록 해놓았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사항을 법규에 나열해 놓았다.
다른 점은 기업이 특정한 중요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공시되지 않는 임시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자가 임시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허위기재하는 경우 민.형사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진실성이 담보된다.
종합해 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허위공시에 대해 집단소송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움으로써 제재수위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문현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처럼 불성실 공시에 대해 일벌백계식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증시의 문제"라며 "불성실공시를 하면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