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7일 농가에서 많이 사육하는 야생동물가운데 타조와 오소리, 뉴트리아, 꿩을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 고시했다. 야생동물이 축산법상 가축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재해 발생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판매도 가능해져 사육농가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 농림부가 지난해 3월 시.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 타조는 1만4천441마리(사육호수466호), 오소리 4천292마리(〃 212호), 뉴트리아 2천773마리(〃12호), 꿩 31만9천103마리(〃174호)가 각각 사육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의 종류는 소, 말, 면양, 산양, 돼지, 닭 등 축산법상6종과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등 축산법시행규칙상의 10종, 농림부장관이 가축으로 인정해 고시한 짐승 및 관상용조류 15종등 총 31종에서 이번에 4종이 추가돼 모두 35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식용유통이 가능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가축은 소, 말, 양, 돼지,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등 12종으로 제한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