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장기주식상품 3월말까지 한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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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70% 이상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만기가 되는 해의 소득세에서 손실액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혜택 장기주식상품이 내년 3월말까지 한시 판매된다. 또 손실액이 소득세 납부액보다 클 경우 다음해 세금에서 추가로 감면된다.
아울러 당초 2조원으로 예상된 추경예산은 그 규모가 소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제혜택 장기주식투자 신상품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미합의 부분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손실보전 상품은 주식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야당뿐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제기돼 공통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17일 재경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세액공제 상품은 이견이 없었고 오히려 세액공제 폭을 기존의 5%외에 10%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있어 이 상품을 중심으로 보완작업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정경제부가 밝힌 장기투자주식 신상품은 △2년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거나 △2년 만기시 손실분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두 가지 상품중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주려고 했으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선택형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전을 선택할 경우 손실 전액에 대한 보전이 아니며 투자자의 납세액 규모가 투자손실보다 적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손실보전이 아닌 단순 투자세액 공제를 선택하면 가입 1년 뒤에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가입의무기간 중 배당·이자소득세(농특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투자해고 가입액의 70%이상은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주식형 투자신탁, 뮤추얼 펀드, 은행신탁 등의 간접투자 상품 형태며 주식에 70%이상 투자해야 한다. 기존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임종룡 증권제도과장은 "당초안보다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가입한도도 기존 근로자주식저축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데다 조성자금의 주식투자비율이 70%이상으로 확대됐다"며 "투자위험을 줄인 상품이라 장기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이 커 5조∼10조원정도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근로자주식저축은 1조5,000억원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은 또 "관련 세법 개정안이 10월 중순 국회 재경위를 통과하는 즉시 판매개시한다"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정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 결론을 내지 않고 당초 불용액 2조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키로 했던 바를 1∼2조원으로 유동적으로 바꾼 뒤 오는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불용액중 이자부분만으로 추경 편성을 주장함으로써 당초안에서 변경됐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다음주 월요일 예결위에서 추경규모를 결정키로 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해 규모가 정해지고 정부가 용도를 확정해서 제출하면 10월중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