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러시아는 지난 9일 도쿄에서 외무차관 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남쿠릴수역에서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의 꽁치조업을 금지하는데 잠정합의 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추규호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을 일본에 급파,남쿠릴 수역에서의 조업은 일.러간 영유권 분쟁과는 관계가 없다며 우리 어선의 계속적인 조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당국자는 일단 "일.러가 남쿠릴 수역에서 한국어선을 포함한 제3국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어민의 이익보호를 위해 양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박덕배 어업자원국장은 이날부터 일본 수산당국과 협의에 나섰으며,주말께 러시아에는 홍승용 해양수산부 차관과 조환복 외교부 경제국장 등을 파견,"이번 사태가 한.러 우호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시에 남쿠릴수역에서의 조업을 규정한 한.러 정부간 어업합의를 민간계약 차원으로 낮추거나 대체어장을 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어장은 러시아 해역에서는 마땅한 곳이 없으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가운데 꼽히는 산리쿠 수역은 일본이 현재도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어 추가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남쿠릴열도에 대한 "민간쿼터"를 확보하는 방안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입어조건으로 인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