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이용한 산재보험 보상 민원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산재보험 보상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24시간 안내전화(060-708-7008)를 8일 개통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민원안내 전화(1588-0075)가 업무종료후 서비스가 중단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24시간 안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시내 통화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전화를 건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각종 보상관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