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5일 공급계약체결 공시(2000.9.26)후 이를 번복한 티비케이전자를 6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고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이에따라 티비케이전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익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일이내에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티비케이전자는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9월 5천398억5천6백만원 상당의 공급계약 체결공시와 관련해 수요자인 한통멀티미디어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기간(2000.10-2001.9)동안 CDMA 휴대용 단말기의 공급실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