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단층촬영(CT) 등 각종 진료행위를 적절히 수행한 의료기관들은 보험급여비를 더 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보험급여를 절감하기 위해 요양기관별 보험급여 청구내용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한 뒤 급여비를 깎거나 더 주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기준'을 마련,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요양기관을 요양기관 종류 등에 따라 동일 여건의 그룹으로 분류한 뒤 진찰 약제 치료재료 처치수술 등에 대해 점수를 매긴 다음 상·하위 10%에 속한 병·의원에 전년도 지급액의 10% 범위내에서 가감지급할 방침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