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수에 이어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김태정 변호사와 친정인 검찰과의 '모진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24일 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을 수사중인 특별감찰본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이씨 사건 수사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 고검장을 상대로 '전화변론'을 한 경위 등을 조사받아 벌써 네번째 '피조사자' 신분이 됐다. 김 변호사는 99년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를 각각 받고 친정에 의해 구속까지 됐으며, 진형구 전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인해 역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검은색 에쿠우스 승용차로 남부지청에 도착, 1층 로비에서 취재진에게 잠시 포즈를 취한 뒤 출석소감을 밝히고 8층에 있는 특감본부로 올라갔다. 김 변호사는 "비록 본인이 운영하는 법률구조재단 운영비로 충당하긴 했지만 서민들이 만져볼 수 없는 1억원이라는 큰 돈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점에서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그 점에 대해서는 마음껏 비난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당당한 어조로 "변호사로서 정당한 변론활동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지만 소감을 밝힐 때는 친정과의 '악연'을 의식한 듯 목소리가 약간 떨리기도 했다. 특감본부 관계자는 "김 변호사의 전화가 이씨를 불입건 처리한 검찰의 결정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했는지를 조사할 뿐 그의 변론활동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