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간 회동을 통해 대북문제 등에 대한 2야공조를 강화키로 함에따라 정기국회에서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을 63세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3가지 법에 대해 자민련과의 협력을 시험하는 케이스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일정액수 이상의 대북지원이나 특정프로젝트의 대북지원 등은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을 자민련과 협조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장 부대변인은 부연했다. 이와 관련,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지만 민간분야의 대북교류까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법의 경우 방송의 편파.왜곡 방송 금지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방송위원회 구성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지만 9명의 방송위원중 3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방송위원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자민련 개정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당소속 문광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