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의원은 18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자료에서 "도로공사 노.사가 지난 99년 12월 정부의경영혁신이행과제에 따라 5개항의 노사합의서외에 추가로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노조는 정부에서 제시한 퇴직금제도개선, 경조비 중단, 학자금의 융자금 전환 등 복지분야의 내용을 거의 원안대로 합의해 모범사례로 선정됐으나 이후 외주영업소 사장에 퇴직직원을 임명하는 등 노조에 유리한 8가지 사항의이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이면 합의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300억원 목표로 복지기금확충 ▲카드판매금액의 수수료 일부 직원복지증진사업에 사용 ▲2000년 1월부터 자원재활용 및 고속도로카드판매 수익금 복지기금으로 활용 ▲자동차 보험 등 종합보험 재계약때 대리점 수수료 복지기금 기부 등이다. 이외에 ▲노조가 설립한 법인에 공사인쇄물 발주 최대한 지원 ▲특별근무비 지급기준을 2001년 1월1일자로 40%수준으로 상향조정 ▲그룹활동비, 일.숙직비 상향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지난 9월말 현재 도로공사가 외주한 158개 영업소 사장 대부분이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밝혀졌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공사가공기업으로서 사명감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