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사면.복권된 김현철씨 등의 사면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면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손상되고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의사결정과정에있는 문서에 불과한 사면관련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이나 기준없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면권 행사의 역기능을 연구.조사하고 시민운동 등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면 굳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라도 사면대상자 명단이나 그들에 대한 사면이유 등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99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에 대한 사면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일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한 뒤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민변 관계자는 "국가 안위나 비밀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도 맞다"며 상고의사를 밝혀 사면정보 공개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