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 8.15 방북단 파문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사 62명이 방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沈在哲.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3천373명이 방북했으며 이중 62명이 보안법 위반 전력자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교류협력분야로 노동당 창건기념행사 참관과 노동절 남북공동행사참가 등을 위해 방북했고 북한지역 사찰답사와 윤이상 5돌 추모법회 등에도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