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지나치게 방대한자료를 요구하거나 동일한 자료를 거듭 요구함으로써 행정부 업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정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10일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방대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직장협의회는 "국회의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를 행정부에 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그러나 현재 자료 요구를 의원 개개인 명의로 할 뿐만 아니라 제출하기 어려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직장협의회는 이같은 관행이 "행정부 직원들로 하여금 자료 준비로 인해 기본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전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는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 ▲지난해 요구한 자료를 올해 또다시 요구하거나 ▲제출 불가능하고 전부 읽어보기도 어려울 만큼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국회도서관에 이미 제출돼 있는 자료를 또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직장협의회는 이밖에 ▲특정기관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동일한 자료에 대해 `상위 5%' 또는 `상위 3개교' 등으로 각각 범위를 다르게 요구해 행정부 직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국민 및 공무원에게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자신들부터 법을 준수해 국민의 귀감을 보여야 한다"면서 "앞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방대한 국감 자료 요구를 중단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