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MS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는 10월 출시될 예정인 MS의 새 운영체제 윈도XP가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를 끼워팔려 한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다음을 비롯 MS에 위협을 느끼는 기업이라면 이런 와중에서 나온 미 법무부의 성명이 충격일 수도 있다. MS의 회사분할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라해도 그동안 핵심쟁점이던 운영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의 결합,즉 끼워팔기(번들링)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 특히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광범위한 통합을 시도하는 윈도XP의 모든 번들링도 합법인가. 번들링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다음 네가지 조건에 걸리면 어느 국가든 문제삼을 수 있다. ①별개 제품의 결합이고 ②소비자가 각 제품을 따로 구매할 수 없으며 ③이같은 끼워팔기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④끼워팔기 행위자가 주된 기반상품(윈도처럼)에서 지배력을 가진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MS의 윈도와 인터넷 브라우저가 별개의 것이냐 아니냐가 주된 쟁점이다. 그러나 MS가 이들의 기술적ㆍ기능적 통합성을 아무리 강조한다해도 수요측면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분지으려 한다면 별개의 상품이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브라우저뿐 아니라 메신저 디지털포토 및 각종 비디오ㆍ오디오재생 등을 통합하려는 윈도XP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여기서 MS가 윈도를 일부 개방,끼워넣기 쟁점을 희석시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 PC제조나 인터넷 관련업체들과의 배타적 거래로 유통경로를 장악한다든지,다른 경쟁사의 소프트웨어와 윈도의 연동성을 방해하거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약탈적 가격책정 등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문제삼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까지 따라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국제적 경쟁라운드에서 경쟁규범이 설정된 것도 아니고,미국이나 유럽연합은 걸핏하면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까지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MS가 우리 정부에 소프트웨어의 강력한 불법복제 단속을 요구하는 것이 대의명분을 가지듯이 운영체제나 응용분야에서 사실상 경쟁이 사라지면 자생적 기술혁신의 씨앗이 마를 것이고 국내 소비자의 권익 역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 전문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