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할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현행 인가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상한제와유보신고제 등 비대칭적 요금 규제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7일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와 시외전용회선은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SK텔레콤, SK신세기통신의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서도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시내전화와 시내전용회선 서비스 시장의 경우 당분간 한국통신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요소로작용, 급격한 요금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이동전화의 경우에도 SK텔레콤이 경쟁사업자보다 서비스를 12-13년전에 개시함에 따라 원가 및 수익구조에 있어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월등히 유리하지만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 성숙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져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보신고제란 통신사업자가 요금수준을 신고한 뒤 일정기간 동안 요금의 공정성등의 문제를 검토해 요금을 확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SK텔레콤이 지나치게 요금을 낮게 내릴 경우 정통부는 다른 사업자와의공정경쟁 여부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요금에 대한 신고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정통부는 그러나 시외전화, 시외전용회선은 현행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