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도피시킨 아버지 '執猶 2년선고' .. 서울지법 입력2006.04.02 01:53 수정2006.04.02 01: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7일 미국 법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아들을 한국으로 도피시키고 호적을 위조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불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강모(5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도망시킨 강씨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수방사령관 영장심사…"국민께 죄송"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이날 군복을 입고 서울 용산구 중... 2 [속보]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인사] 현대해상 <현대해상>◇ 부사장 선임▲ 윤리경영실장 박계현◇ 전무 선임▲ 기술지원부문장 김택수◇ 상무 선임▲ 브랜드전략본부장 주준형 ▲ 지속가능실장 강명관 ▲ CISO 서홍원 ▲ 디지털전략본부장 김성재 ▲ 기업영업3본부장 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