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을 3주 앞두고 명절이 부담스러운 근로자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체불된 임금은 1천6백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체임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2백83억원과 비교해 26.8% 증가한 것으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99년 같은 기간(2천58억원)의 체임액을 연상케 하는 수준이다. 체임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지난해 3만명에서 올들어 4만1천명으로 36.7% 증가했다. 체임업체도 1천1백28개소로 지난해 1천67개보다 5.7% 늘었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과장은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올들어 체임이 증가세로 반전됐다"며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을 체불한 업체 22개소의 체불액이 전체 체불액의 65.3%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처럼 밀린 임금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까지를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키로 했다. 또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과 3년분의 퇴직금을 합해 1인당 최고 1천20만원까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만으로 체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노동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대형 체임사업장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경기부양의 효과가 미미할 경우 부도율이 높아지면서 체임 증가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