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신한.기업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설정비 면제서비스를 재개하는 등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대비용 면제서비스를 중단했던 국민·주택·기업·신한은행 등이 이달들어 담보설정비 면제 서비스를 다시 도입하고 있다. 여유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느낀 은행들은 올들어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면서 근저당 설정비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하반기들어 수익에 부담을 느낀 일부 은행들은 면제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용 부담 때문에 중단했는데 일부 은행들이 계속 설정비를 면제해주는 바람에 대출 수요가 크게 줄었다"며 "타 은행과의 경쟁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다시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설정비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릴 경우 세금 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 등을 모두 포함해 74만1천원에 달한다. 만기 3년짜리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비용을 면제받으면 고객입장에선 연 0.25% 가량의 이자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은행쪽에선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장연동형 담보대출금리가 현재 연 6.9% 수준인데 은행권의 자금조달금리는 6%대"라며 "결국 설정비를 면제해 주면 대출건당 이자수익은 0.3~0.5%포인트로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이처럼 설정비면제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은 은행권에 들어온 자금을 운용할 대상이 마땅치 못한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앞다퉈 주택담보대출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로선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대상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날 만기 6년짜리 고정금리 부동산담보대출상품을 내놓았다. 금리는 아파트 등 주택담보는 연 7.8%,기타부동산은 연 8.3%로 만기까지 고정된다. 근저당설정비는 모두 면제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