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추석을 맞아 일시적으로 겪게 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대상은 울산.경남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며 종업원 20명 이상의 경우 최고 3억원, 20명 미만은 최고 2억원까지로 관할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역 상공회의소별 배정된 금액은 울산이 200억원, 창원.진주가 각 120억원, 마산.김해.양산이 100억원씩이다. 또 함안이 60억원이며 진해.통영.사천.밀양.거제가 각각 40억원이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도래시 연장이 가능하며 약정 기간에 이자만 납부하는 일반자금대출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기업의 신용 등급 및 보증.담보에 따라 연 7-8%가 적용, 시장 실세 금리를 반영한 확정금리로 운용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계절적인 자금 지원은 물론 각종 대출제도의 개선과 함께 신상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