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신문사 기자를 사칭, '남편을 취직시켜주겠다'며 가정주부를 속여 금품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박모(32.신문사 판촉사원.서울 관악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9년 12월께 서울 관악구 모 호프집에서 이 호프집 여주인 박모(43.여)씨에게 모 신문사 기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남편 취직을 알아봐주겠다'며 속여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이를 미끼로 여주인 박씨와 3차례에 걸쳐 잠자리까지 함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5범인 박씨는 피해자 박씨의 남편이 IMF사태 이후 실직돼 일자리를 구한다는 점을 악용, 자신과 동명이인인 모 신문사 기자행세를 하며 돈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업소 단속을 막아주겠다고 속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