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에 손배 판결 .. "대리점계약 일방해지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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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 부장판사)는 3일 임모씨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의류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는 임씨에게 8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추진중인 대형 할인매장 개장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A사가 임씨에게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의류 공급을 중단한 것은 독점규제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97년2월 A사 대리점 2곳을 개업한 임씨는 A사가 의류 대리점이 밀집한 상권에서 불과 1백m 떨어진 곳에 대형 할인매장 설립을 추진하자 상인 12명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지만 이듬해 5월 A사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