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세제는 나라 살림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혁안은 큰 방향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앞으로 닥칠 재정상의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낮은 세율ㆍ넓은 세원의 기본 시각에서 감세방향을 모색한 것은 용단이다. 국제적 흐름에도 조화되는 방향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공부문을 과감히 개혁,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만이 극복의 길이라고 본다. 건전재정만을 추구해 세금을 무겁게 하면 그 모태가 되는 경제자체가 질식할 것이다. 첫째,종합소득세에서 최고한계세율 40%(지방세 포함 44%)를 36%(39.6%)로 인하한 것은 획기적이다. 이 정도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적절하다. 다만 최저한계세율 10%는 지금도 국제적으로 너무 낮은데,이를 9%로 1%포인트 낮추는 것은 사실상 저소득계층의 세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세율체계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 차라리 현행 10%를 유지하면서 세부담 경감은 세액공제 방법을 택하는 것만 못하다. 이자ㆍ배당 등의 분리과세를 축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목별 포괄주의(이자ㆍ배당ㆍ연금ㆍ사업소득)를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 항목별 포괄규정에 의해서 새로이 과세될 것이 있으면 이를 추가ㆍ열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포괄주의 도입은 과세기관의 재량권 남용을 초래,법의 규제를 벗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둘째,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 개선은 획기적이다.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종합소득세의 그것과 일치시키고,보유기간 2년내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중과세하던 것을 1년 내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행 우리의 양도소득세제는 부동산 투기자를 징벌하는 벌금성격을 과도하게 내포하고 있다. 세금은 어디까지나 세금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자본이득세 부담의 경감조치가 아니고,양도소득세를 본래 세금의 모습으로 정상화하는 조치인 것이다. 따라서 그 방향은 옳다. 그러나 자본이득세율의 단순화는 아직 그 정상화가 미흡하다. 예를 들면 미등기 양도의 경우,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원본 30%의 과징금을 철저히 물리면서 그에 대한 세율은 1년 미만 보유의 경우와 같게 36%(비례)를 적용해도 충분한데 그 세율을 60%(비례)로 구상하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 소유주식 중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은 사실상 일반소득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30%(비례)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거나,최소한 종합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대폭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감면의 축소는 아직도 미흡하다. 셋째,법인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해야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조세감면을 더 축소하면서라도 법인세율은 독일 대만 수준(25% 비례)으로 낮춰야 한다. 법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정규 법인세를 과세하고 다시 15%(법인세 주민세 특별부가세를 합쳐 47.3%)로 중복 과세하던 특별부가세를 폐지한 것은 이유있는 과단성이다.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의 폐지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법인의 내부유보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오히려 내부유보의 축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접대비에서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말로 속이 시원한 개정이다. 넷째,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면세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전단계 사업자가 면세받은 부분까지 포함한 부가가치에 과세받는 모순이 발생한다. 특히 폐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110에서 5/105로 낮추는 것은 세금만 생각한 조치다. 이번 세제개혁은 그 방향이 옳다. 그러나 이는 첫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미흡한 점은 계속 확충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고 할 것이다. ..............................................................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